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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1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촉발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승리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즉, 초연결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혁신가들을 지식재산제도로 보호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보호 순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2018년 발표)는 OECD 가입국 및 신흥개발국 등 총 63개국 중 39위에 그치고 있어 미국(9위), 일본(21위) 등 주요국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임. 주요국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예를 들면, 미국은 3년 주기로 범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집행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16년에는 연방법으로서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을 제정하여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집행의지를 표출한 바 있음. 중국은 트럼프행정부의 지식재산권 침탈 비난에 대응하여 2018년 국가지식산권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분야 정부조직을 개편하였고, 수년전부터 지식재산법제 개선 및 집행강화를 추진하여 왔음. 유럽도 2016년 EU 회원국 전체를 규율하는 영업비밀 지침을 채택한 바 있고, 일본도 2016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대변되는 지식재산 보호의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현상이 심화되어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세계적 시류에 대응하고,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시장질서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즉, 국내 유명상표의 사용실태,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실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실태 및 영업비밀 침해실태 등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국내 산업 및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이에 종전 비정기적, 비체계적으로 실시하였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산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나.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 추진근거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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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