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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1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대기업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제공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이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구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는 회사 존립의 문제가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아이디어를 탈취한 대기업 등에게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행위의 중지 및 표지의 제거·폐기 등으로 예시된 시정권고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정부가 피해기업들의 다양한 구제방법들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정권고의 내용을 공표하여 국민이 위해(危害)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발명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가 진행 중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신설). 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범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의 예시를 삭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제2조제1항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4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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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