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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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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과 제품이 오랜 기간 유지한 경쟁력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범죄 억제 수단과 함께 효과적인 피해 방지 수단이 동시에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의 부당한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해도 오랜 소송 기간과 소송비용 및 적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고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범죄행위에 따른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 수준이 동일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개인 행위자에 비하여 짧아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 부재하여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그리고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둠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 및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보호대상인 ‘데이터’의 개념에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대신 영업비밀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카목). 나. 당사자가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와 관련된 자료(영업비밀 및 비공개자료를 제외함)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라.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 멸실,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의8 및 제18조제3항 신설). 마.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함(안 제14조의2제6항). 바.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송부된 조사기록에 포함된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람범위 및 열람자 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의7). 사.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품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5 신설). 아.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함(안 제19조). 자.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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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