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1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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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보호 순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2018년 발표)는 OECD 가입국 및 신흥개발국 등 총 63개국 중 39위에 그치고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며,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및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국내 산업 및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4 신설). 다. 영업비밀보호 사업범위 중 연구·교육 및 홍보를 기반구축 사업으로 확장하여 정의함(안 제2조의5). 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중 「발명진흥법」에 따른 분쟁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마.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안 제14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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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