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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7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 6. 9. 현행법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조사가 재개되었으나,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최근 파악된 피해자 규모가 상당하고 4명의 조사인력을 고려할 때 활동기간의 연장과 조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상규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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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