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7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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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 6. 9. 현행법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조사가 재개되었으나,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최근 파악된 피해자 규모가 상당하고 4명의 조사인력을 고려할 때 활동기간의 연장과 조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상규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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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