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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2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을 거의 제한하지 않고 있음. 최근 외국정부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공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알려짐.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 정부 및 기업 등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官邸) 및 집무실, 그 밖에 국가안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시설 인근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 및 공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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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