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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2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등 부동산과 관련된 일정범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고대상을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인 간의 일반적 계약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에 따른 토지의 협의 취득과정에서 성립된 매매계약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 질의?회신을 통하여 현행 신고제도 도입취지는 탈세목적 등을 위해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정확한 실제 거래가격 정보를 수집하여 투기수요의 억제 등 부동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익목적을 위한 수용과 유사하게 공법적 규제를 받고, 보상금액은 시가가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금액이므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22-0536). 이에 현행법상 신고대상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취득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과정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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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