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1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등33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연동되어 있어, 급격한 인상이 있을 경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19.08%를 기록하여 국민의 세부담이 급격이 늘었고,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국민의 생활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음.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0조 등).

박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