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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복지수급,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으로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ㆍ산정되어야 하나, 공시가격 조사를 위한 공부(公簿)자료가 부족하고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이에, 공시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 및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시가격 조사ㆍ평가 또는 산정 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밝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표준주택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조사ㆍ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에게 공시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6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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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