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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조문을 두고 있지 않음.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 공시가격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6조 및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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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