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등11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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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조문을 두고 있지 않음.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 공시가격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6조 및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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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