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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법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 등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현행법상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의 시세반영율,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에 “산정에 사용된 측정산식”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등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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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