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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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및 각종 복지제도 제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 등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및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조정이 조세 부담, 복지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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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