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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희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및 각종 복지제도 제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 등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및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조정이 조세 부담, 복지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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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