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2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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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를 배당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배당금액은 법인세에서 감면되고 있음. 이익배당한도는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해당기 적립 이익잉여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산정하고 있는데, 산정 시 평가손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이 감소하여 이익배당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익배당한도 산정 시 평가손실이 포함됨에 따라, 평가이익이 발생해도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배당이 유보되고 있어, 현재 주주가 아닌 미래 주주들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불공정한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평가손실을 감안해서 미래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 공시를 강화해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또한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물출자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1단계로 통합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한도를 산정할 때 자산의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공시 대상에 자산 구성뿐 아니라 자산 변동 현황도 포함하며 그 외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제4항, 제26조의3제4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2항 및 제50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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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