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소명 또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소명 등의 절차 없이 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법을 일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고발을 당하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조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등에 관하여 고발 등의 조치 전에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김희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