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1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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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부동산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관리회사 주주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임원에 관하여는 겸업제한, 행위준칙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자산관리회사가 당초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이나 주주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정책적 지원 근거규정의 신설을 통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건전한 투자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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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