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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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의 종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건물의 종류는 층별로 자세히 표시되지 않고 있어 거래대상 건물의 종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각 층별로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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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