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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의 종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건물의 종류는 층별로 자세히 표시되지 않고 있어 거래대상 건물의 종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각 층별로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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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