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하여,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투기수요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부동산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조). 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와 부동산 관련기관 및 시장참여자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둠(안 제3조). 라. 부동산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부동산감독원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동산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마. 부동산감독원에 원장 1명, 감사1명 및 부원장 1명을 두고, 부동산감독원의 원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8조). 바.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등을 그 업무로 수행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명령, 징계요구,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영업정지의 건의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아. 부동산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예산과 결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3조). 자.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부동산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조사 의뢰 등을 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
양경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