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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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타이어,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형연료제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고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있으며 지역 주민간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음. 이렇듯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과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부담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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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