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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등11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부상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의해 발전량이 크게 영향을 받는 간헐성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형원전에 비하여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안전성과 유연성 및 운영의 용이성이 높은 중소형원자로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에너지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형원자로 개발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담금 설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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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