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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8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등13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서비스와 여객을 연결해 주는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법률에 따라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볼 수 있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함.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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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