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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부과요율 상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가산금 부과방식이 월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해 단 1일이라도 경과한 경우에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부과요율도 「국세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임. 이에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고,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3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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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