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동법 제정(1977년) 당시 기준으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개인 자가용 보유 일반화 및 고속철도 운행 등 교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급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학생, 저소득층 등도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할 만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이 변화하였음. 그러나 2016년 시외고급고속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고속버스가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상위 등급 고속버스인 시외고급고속버스로 세분화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에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과세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시외고급고속버스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외우등고속버스(우등)화 운행형태가 유사한 시외직행버스 및 이용 운임이 높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와 비교할 때, 고속버스는 시외고급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여객운송 용역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여,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속버스 수요 증가 시 교통서비스 제고를 통해 국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

양경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