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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7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21년 12월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도 의료보건과 동일하게 진료품목 표준화, 진료비용 고시 등의 체계가 마련되었음. 따라서 미용·성형목적을 제외한 반려동물 진료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해, 진료비용 부담을 낮추고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반려동물에 대하여 제공하는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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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