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2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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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임. 그런데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키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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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