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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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 구입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농수산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함으로써 농산물 거래과정에서 세금경감 효과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제율은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제조업은 식재료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식점업과 동일하므로 업종별 공제율 차등적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특히 중소식품제조업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8/108,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106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함으로써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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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