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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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손세액공제는 부도ㆍ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됨.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폐업한 사업자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폐업 이후에 확정된 대손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부담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재취업ㆍ재창업을 어렵게 하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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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