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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및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기준금액은 1999년 법 개정으로 4,800만 원으로 정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상승 및 인건비?원자재 구입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라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과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천6백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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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