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6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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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매출 감소 타격이 크게 나타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 연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 2020년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8천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간이과세 수준에 준하는 부가세 감면 특례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V자형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시장경제가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간이과세자 확대와 관련하여 세원 누수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미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보편화되어 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세원의 투명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첫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둘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하되 셋째, 전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나 부가가치세 탈루로 처벌받을 경우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도모하면서 제도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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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