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3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상인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6,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