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5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1.7%, 5년 생존율이 26.9%에 불과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2000년 이후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상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윤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