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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2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최근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 21%에서 25%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율재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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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