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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2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 개인사업자의 타격이 더욱 심한 상태임. 이에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조세특례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현행법 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범위 등을 확대하여 보다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9천6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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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