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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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의 일부를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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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