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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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제네바협약 체약국으로서 국제적십자운동규약과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자국 내의 적십자사 발전도모 및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재원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지로 방식의 적십자회비 모금은 동법에 따라 적법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동의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지로 발송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에 대해 국정 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개인 세대주에 대한 지로 방식 모금은 개선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 법정배분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를 지정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재난구호 및 공공의료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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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