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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제네바협약 체약국으로서 국제적십자운동규약과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자국 내의 적십자사 발전도모 및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재원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지로 방식의 적십자회비 모금은 동법에 따라 적법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동의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지로 발송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에 대해 국정 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개인 세대주에 대한 지로 방식 모금은 개선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 법정배분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를 지정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재난구호 및 공공의료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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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