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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복지 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보훈보상자법에서는 국가유공자법과 5ㆍ18유공자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조항이 빠져있는 등 지원이 미비한 형편임.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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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