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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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립과 복지증진 또는 보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지정기부가 불가능하고 기부금품을 모두 보훈기금에만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즉각적인 복지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는 모집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지정기부 등을 명시하여 민간의 기부 활성화를 유도해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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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