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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10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다시 범죄자를 저지르는 등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매우 큰 상황임. 특히 조두순 출소로 거주지인 해당 지역사회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기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 수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호수용의 청구 및 선고(안 제4조 및 제7조) 1)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보호수용이 청구된 사람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함. 나.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안 제10조) 1) 법원은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심사하도록 함. 2)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결과 보호수용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방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다. 보호수용의 방법(안 제16조) 피보호수용자는 형 집행시설과 독립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되도록 함. 라. 가출소 등 심사ㆍ결정(안 제21조)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수용 집행 시작 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가출소된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후 6개월마다 보호수용의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마.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권리(안 제23조, 제25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50조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등) 1) 국가가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장래 사회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처우하고 원호(援護)하도록 하는 등 처우의 기본원칙을 정함. 2) 피보호수용자는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회성 함양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독거수용하도록 함. 3) 피보호수용자는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함. 4)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심리상담센터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함. 5)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과 개선, 교화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활동 등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함. 6)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한 48시간 이내의 단기휴가를 연 2회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함. 7) 피보호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고, 작업을 하는 피보호수용자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장이 노력하도록 함. 8) 피보호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또는 기술 습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호관찰(안 제69조 및 제70조) 보호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가출소하는 경우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석방ㆍ가석방된 경우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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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