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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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원호·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보호소년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기관 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므로, 기관 간의 협조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 및 그 밖의 관계 단체에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조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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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