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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갱생보호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고, 갱생보호시설 인근 거주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 거주자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시설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인근 지역의 범죄예방 및 치안강화를 위하여 범죄예방교육, 방범시설 확충 및 주민안전 강화 활동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7조제3항ㆍ제4항 및 제7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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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