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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자가 아동과 청소년시설 인근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해도 이를 제한할 수 없음. 따라서 2006년 출소 후 4개월 사이에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022년 10월 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이 인근에 아동 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골고루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주거하도록 법무부가 결정한 바 있음. 관련 갱생보호시설 주변 학교에는 2,601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며, 김근식이 외출하려면 반드시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도로망 구조로 학생들이 김근식에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들이 김근식의 입소를 결사반대하고, 의정부시장은 인근 도로 680m 구간에 통행 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갱생보호시설로 정하는 경우 그 갱생보호시설 인근에 아동 관련 시설 또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경우 거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의 거주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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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