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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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는 따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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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