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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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부실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실정이어서, 사적 보험의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보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대부분은 보험상품 등 미래에 대한 위험보장보다 단기 고수익 투자상품 등 현재의 자산형성을 위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젊은 세대는 보험을 통한 사회적 위험 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험 가입률이 낮은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는 사회보장 재정의 고갈 등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공적 안전망에 부족한 사적 안전망이 더해져 노후 삶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큼. 이에 젊은 세대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이 미래의 위험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적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험의 장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금융 소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1978년 과거 대면 모집이 주요 판매방식이었던 당시에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보험의 유용성에 대해 알리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다른 금융투자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독특한 규제로, 비대면 모집 등으로 보험 판매방식이 다양화된 오늘날에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별이익 제공’ 중 모집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보험상품에 한하여 보험사가 3만원 이하 소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의 영업은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사적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가 보험에 쉽게 접근하여 체험하도록 하여, 사적 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의 저변을 넓히고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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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