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사금고(私金庫)화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5항제5호).
윤영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