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4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을 보완?보충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2019년말 기준 가입자가 약 3,800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76%가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음.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6년 4,950만건이던 청구건수가 2019년에는 1억 532만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 2018년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등으로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고 응답한 가입자가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1억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신설). 또한, 전문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됨.
김병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