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6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즉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 또한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서 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자기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는바 법 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손해사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손해사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및 제209조제1항).
전재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