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동물보험상품과 그 법률적 근거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여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섭시키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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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