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8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측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규정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과 관련한 의견의 진술이 빠져있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를 확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8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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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