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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1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800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바,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임.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02조의4 및 제10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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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