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4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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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9,434억원으로 약 29.2% 증가하였고, 적발 인원 또한 83,535명에서 97,629명으로 약 16.9% 증가하였음.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민영보험은 연간 6.2조원 손실을 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은 1.2조에 달하는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이후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하여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ㆍ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건수가 집중되어 입원적정성 심사가 지속적으로 적체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심사인력 1인당 처리건수가 1,326건에, 평균처리일수는 683일이나 걸렸음. 그러나, 정작 입원적정성 심사비용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어 국회, 언론 등에서는 보험사기 조사에 건보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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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