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0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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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하여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었음.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 현황에 따르면 소액의 벌금형 혹은 단기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 등 처벌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 가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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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